요 약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에 관한 발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은, 휠체어를 보관하는 영역을 갖는 제1장애인석과, 제1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제2장애인석과, 제2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되 상기 제1장애인석의 반대쪽에 설치되는 보호자석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을 가집니다.
기 술 분 야
영화상영관에 관한다. 인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런 법령들로는 장애인복지법,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장애인석을 설치하더라도 전체 관람석의 1%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그나마 긴 급상황 시 피난을 위해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 시야각이 불리하고, 통행하는 관람객의 동선 과 겹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까닭은 장애인을 예외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영화관을 찾는 소수의 장애인을 염두에 둘 뿐이어서 <다수의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온다는 점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 영화상영관 장 애인석은 구색만 갖춘 시설에 불과했다.
휠체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을 나타낸다. 종래의 영화상영관이다. 장애인석 구색만 갖췄을 뿐이다. 비장애인석 위주로 구성된 영화관이며, 가로 통로로는 휠체어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배려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는 "접근 조차" 불가능했다. 그런 "배려된 위치"는 모두 시야각이 불리한 곳이었다. 다수의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 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았다. 세로 통로 대부분도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적화된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 영관을 설계할 것인지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종래의 영화상영관은 장애인의 출입과 법령의 규정과 제안만 고려한 나머지, 장애인이 실제로 영화상 영관에 와서 영화를 관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장애인이 영화관에 왔을 때 어 떤 상황일까? 대부분의 지체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영화관에 온다. 즉,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보 호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함을 의미한다. 보호자 없는 영화관람은 거의 리얼리티가 없다. 영화의 관람시간이 길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장애인에게 더욱 편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은 장애인과 보호자를 함께 고려하는 구성 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장애인에게 더 편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1명이 아니라, 다수의 장애 인이 동시에 영화관에 왔다면 다수의 장애인과 다수의 보호자를 함께 고려하는 영화상영관이어야 한다.
목적
장애인과 보호자를 함께 고려하는 설계 구성의 영화상영관을 제공함에 있다. 다른 목적은 장애인 전용 영화상영관 혹은 준전용 영화상영관(장애인 좌석이 전체 좌석의 1%가 아니라 두 자리수 비율을 차지하는 상영관)을 시공할 때의 가장 효과적인 설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 다른 목적은 장애인석 혹은 휠체어에 앉아 상영되는 영화관을 볼 때의 효과적인 시야각을 갖는 영 화상영관 설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 다른 목적들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그 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으로서: 휠체어를 보관하는 영역을 갖는 제1장애인석;상기 제1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제2장애인석; 및 상기 제2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되 상기 제1장애인석의 반대쪽에 설치되는 보호자석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 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에 있어서, 상기 제1장애인석에는 전동 휠 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으로서: 휠체어를 보관하는 영역을 갖는 제1장애인석; 상기 제1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제2장애인석; 및 2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되 상기 제1장애인석의 반대쪽에 설치되는 보호자석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 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을 가지며,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이 스크린의 길이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도록 2개 이상의 행으로 설치되어야 하 며,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의 가로 통로의 최소 너비는 휠체어 한대가 지나가도록 적 어도 1,000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어느 실시예에 따른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에 있어서,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에서 상기 제1장애인석의 깊이는 상기 가로 통로를 통해 휠체어 한대가 회전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1,000mm 이상인 것이 좋다. 또한, 바람직한 어느 실시예에 따른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에 있어서,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 치 모듈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의 경사도는 적어도 1/8 이상인 것이 좋다. 제3국면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으로서:휠체어를 보관하는 영역을 갖는 제1장애인석; 상기 제1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제2장애인석; 및 상기 제2장애인석 바로 옆에 인접하되 상기 제1장애인석의 반대쪽에 설치되는 보호자석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 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을 가지며,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이 스크린에 수직인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열로 설치되어야 하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 제1열과 제2열 사이에는 제1장애인석이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바람직한 어느 실시예에 따른 지체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관에 있어서, 상기 1조의 장애인석 배치 모듈의 좌측 또는 우측 끝 열과 영화상영관의 벽 사이에 형성되는 통로는, 두 대의 휠체어가 서로 교행하 기에 충분한 너비로서 적어도 1,500mm 이상인 것이 좋다. 발명의 효과 따르면 다수의 지체장애인이 자유롭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적의 영화상영관을 제공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기존의 장애인 시설을 갖춘 영화관은 극히 소수의 지체장애인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보호 자가 없는 지체장애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 보호자 없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영화관에 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보호자와 장애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실적인 설계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한편,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효과라 하더라도, 기술적 특징에 의해 기대되는 기재된 효과 및 그 잠정적인 효과는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급됨을 첨언한다.
'영화&드라마&음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합 장치 환경에서의 출력의 영화화 기법 (0) | 2024.03.01 |
---|---|
영화 콘티 자동화 작성방법 (0) | 2024.03.01 |
광용적 맥파를 이용한 드라마와 영화 시청자의 몰입도를 평가하는 몰입 수준 평가 시스템 및 장치 (0) | 2024.02.27 |
4D 영화 상영을 위한 모션 데이터 기반의 영상 획득 방법 (0) | 2024.02.27 |
[영화특허공부및모음]인공지능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온라인 영화 제작 플랫폼 (0) | 2024.02.26 |